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보험료의 80%, 최대 20백만원)
책임보험 가입 후, 이용자 고지 안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점검 위원회, 현장점검 등)
사업수행 단계별 사후관리 체계확립 및 대응지원
전·후방 네트워킹을 통한 특구사업 견인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규제자유특구사업 홍보·전시관 구성 및 운영지원
온·오프라인 전략적 홍보
안전성 입증을 통한 법령개정 추진
특구사업과 연계한 후속사업 발굴 준비
법령개정 및 후속사업 발굴관련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