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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는 ‘의료용 대마’…바빠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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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47

일반적으로 ‘마약’으로 부르는 대마는 잎과 꽃을 건조한 마리화나로 환각성이 있는 ‘THC (tetrahydrocannabinol)’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환각 작용이 있어 국내에선 사용 금지다. 다만 대마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인 ‘칸나비디올(CBD)’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 등 장점이 커 미국과 유럽에서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 허가돼 처방되고 있다. 

대마에는 칸나비디올(CBD), 칸나비놀(CBN), 테트로하이드로칸나비올(THC) 등 70여 종의 다양한 성분들이 존재한다. 이중 THC가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CBN은 항경련, 진정 효과가 있고, CBD 역시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대마에 포함돼 있는 성분 중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시장 성장에는 법률적으로 대마 및 대마 성분이 농산물로 분류되고 식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배경이 있다.

해외에서는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관련 규제도 국내와 차이가 크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CBD 사용에 관련된 공중보건 관련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유엔마약위원회도 대마 및 대마 관련 물질의 평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캐나다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국내는 지금껏 대마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다. 대마를 공무상 또는 학술연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마를 활용한 뇌전증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소아 뇌전증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신청해야만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복용할 수 있다. 여기에 140만원(20일분 기준)에 달하는 약가로 환자 부담이 커 국산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산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국내에서도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수입을 허용한데 이어 환각 물질인 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내는 방식 등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산업화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업용 대마 생산 전주기 안전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매경헬스(http://www.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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