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지정한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는 오는 8월과 12월 만료된다. 이에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1차 특구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을 적용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한다.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